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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은 26일 영광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것으로,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 홍보를 넘어 군민과 친근하게 소통하기 위해 경품 뽑기 이벤트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군민들은 차량용 소화기와 생활용품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로 차량 화재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군민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더욱 친숙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며 “향후에도 군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더욱 친숙하게 다가 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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