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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기사입력 2024.11.27 15:46 | 조회수 7,352지난해 12월, 시행사로부터 전액 징수 완료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 뚝심 있는 행정력 발휘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H아파트 분양 광고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후 이에 따른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지난해 12월 전액 징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H아파트 분양 광고는 2022년부터 지역 내 곳곳에 불법 게시되며 도시 환경을 심각히 훼손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주말마다 대량 게시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키웠다.
공무원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철거에 나섰지만, 현수막은 철거 직후 동일 장소에 다시 설치하는 등 공권력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자, 군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총 1230장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
철거 이후 영광군은 현행 법령에 따라 광고업체에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광고업체는 납부 능력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며 폐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로 인해 과태료를 결손 처리해야 할 위기에 직면했지만, 군은 이를 단순히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개발과 박경원 주무관은 법적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광고를 발주한 시행사에도 간접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시행사 담당자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을 이어갔다. 시행사 역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협의 끝에 2023년 12월 초 과태료 2억 706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 결손 위기 속에서도 공무원의 뚝심 있는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며 "확보된 재정은 도시 미관 개선과 불법 광고물 방지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영광군의 끈질긴 행정력이 지역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꼽힌다. 박경원 주무관은 "불법 현수막 1230장의 철거는 도시 미관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투입됐던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좁은 지역에 불법 현수막이 가득해 어수선하고 보기 좋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며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지역 미관을 훼손하고 공공장소를 불법으로 점유한 광고 문제를 군이 끝까지 해결해 공정함을 지켜준 점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활동도 병행해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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