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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7농가에 249억3천4백만 원 지급
영광군은(군수 장세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49억 34백만 원을 확정하고 12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8,367농가이며, 12,343ha면적이 해당된다. 이 중 농가단위로 130만원이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이 2,923농가에 38억 원, 면적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이 5,444농가에 211억 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올해 이상기후와 쌀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익직불제 시행 취지인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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