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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선물 미끼로 어르신 현혹, 고가 상품 강매
영광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속칭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지역사회가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섰다.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밝은사회 영광클럽 등 지역 단체들은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11일, 전매청 사거리 떳다방 주요 도로에는 “부모님 울리는 떴다방!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설치됐다. 현수막은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소비자 피해 신고를 위한 연락처(1372 소비자상담센터, 영광군 지역경제팀 350-5148)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천만 원짜리 녹용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과대·허위 광고로 현혹된 어르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 떴다방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떴다방 현장을 경험한 한 어르신은 “이들은 휴지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공짜로 나눠주며 어르신들을 끌어모은 뒤, 허위·과장 광고로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녹용이나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며 최대 천만 원에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7월, 자치경찰단이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이들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등)을 위반하며 허위 광고를 통해 노인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광군의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대상 불법 영업의 연장선”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활동과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광읍 번영회 관계자는 “떴다방 운영자들이 무료 선물과 허위 광고로 어르신들을 속여 고가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영광군과 경찰이 피해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고, 강압적 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떴다방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영광군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교육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고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역 단체와 협력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단속 활동을 통해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단체들은 떴다방 불법 영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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