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정확한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 자료 일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비는 과세 대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 대상의 정확한 정보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전년도 과세 기준일 이후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물건의 변경 사항을 정정하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 자진 신고 및 직권 등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주택·건축물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과세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햇빛과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제1회 영광 광풍 마라톤 대회 개최”
- 2영광군, 무안군 수해 현장에 자원봉사자 지원
- 3영광군, 인구 5만 3천 명 돌파, 1년 새 1,693명 증가
- 4영광군, 상가 반복 침수지역 피해방지 대책 주민설명회 개최
- 5법성면, ‘경로당 온기 가득 건강 나눔 행사’ 운영
- 6영광군새마을회, 가마미해수욕장에 '피서지 문고' 열어...'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름 선물'
- 72025년 환경업무종사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 8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조사원) 모집공고
- 9염산면 청년회,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물놀이 캠프’ 개최
- 10영광함평신협, ‘어부바멘토링’ 통해 지역 아동 대상 금융 체험 프로그램 진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