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정확한 2025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과세 자료 일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해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정비는 과세 대장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 대상의 정확한 정보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전년도 과세 기준일 이후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이전 등 과세 물건의 변경 사항을 정정하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 자진 신고 및 직권 등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 주택·건축물과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 업무 직접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여 세수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과세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7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8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9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 10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