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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업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항공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사업자(개인, 농업법인 등)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가. 주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 일 시: 2025. 3. 6.(목) 14:00~17:00
다. 장 소: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적벽홀(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698)
라. 교육대상: 항공방제기술자가 되려는자, 항공방제업자 또는 항공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
마. 교육내용: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농약 사용, 항공방제기체 운용 등
붙임 1. 2025년 상반기 항공방제 기술자교육 실시 안내문 1부.
2. 항공방제업 신고 안내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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