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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연장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당초) 2025. 2. 3.(월)~ 2. 28.(금) / (변경) 2025. 2. 3.(월)~ 3. 14.(금)
2. 지원대상: 영광군 내 소재 음식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4.12.16.(민생대책 발표일) 기준 도내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3. 지원내용: 30만 원 1회 지급(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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