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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논의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18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8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조례안은 영광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보호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대 2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두고 의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초등학교만 영광에서 졸업하고 이후 타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제 영광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학생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등록금 지원의 취지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관내 거주 요건을 충족한 보호자의 자녀라면 초·중·고 중 한 곳만 졸업했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2025년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도비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 등 4건의 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조일영 부의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저수율 급감에 따른 생활·농업용수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또한, 영암·무안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강화를 통한 축산 농가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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