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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부터 의정활동 정보공개 체계를 대폭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에 공개되던 23개의 항목을 27개로 확대하고,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보 공개는 ‘의회운영’, ‘의원 활동’, ‘의회사무’ 등 총 3개 분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회 의록, 의안처리 현황, 의원 겸직 및 징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 군민의 관심이 높은 핵심 사항들이 포함된다. 공개 시점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연간, 반기, 월간, 수시로 구분돼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영광군의회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군의회 누리집은 물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자치 단체 통합정보 플랫폼인 ‘내고장 알리미’ 시스템과도 연계해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강헌 의장은 “정보공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군민과의 전정한 소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영광군의회는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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