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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기사입력 2025.04.09 15:52 | 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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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안)001.jpg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안)002.jpg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안)0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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