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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경남지역 등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어 복구 과정에서 직불금 신청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들이 원활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가. 신청기간(방문) : 2025. 3. 4.~5. 30.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지급대상 농지요건, 지급대상 농업(법)인 요건은 [붙임] 공고문 확인
라. 기본직불금 유형
-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항목은 [붙임] 공고문 확인
- (면적직불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마. 지급단가
-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 원
2. 공고기간 : 2025. 4. 10.~5. 30.
붙임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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