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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봄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 방화문을 꼭 닫아달라고 14일 밝혔다.
방화문이란 건물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을 막고 대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복도 및 계단, 출입구에 설치된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며,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계단과 복도에 연기가 퍼져 대피로가 차단될 수 있어 항상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방화문을 닫아두는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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