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봄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아파트 방화문을 꼭 닫아달라고 14일 밝혔다.
방화문이란 건물에서 화재 발생했을 때 화재 확산을 막고 대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복도 및 계단, 출입구에 설치된 문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연기 흡입으로 발생하며,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계단과 복도에 연기가 퍼져 대피로가 차단될 수 있어 항상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방화문을 닫아두는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제1회 염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성료
- 2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 32026년 공공근로사업(관광지 관리인) 참여자 모집 공고
- 4장세일 군수 34.9% 1위…‘더블스코어’로 기선 제압
- 5웨스트오션CC 영광숙녀회,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200만 원 기탁
- 6㈜지평선에너지, 군서면 나눔 냉장고에 식료품 기탁
- 7대마면, ‘시니어 터링 한마음대회’단체전 석권
- 8장기소 영광군의원, “미래산업 TF 구성·양육친화주택 조성해야”
- 9법성면,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 실시
- 10군남면, 농업경영인회 정권옥 회장 쌀 1,0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