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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학원 차량 동승보호자 동승 여부 합동 단속
기사입력 2025.04.16 13:16 | 조회수 708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지난 4월 15일 영광읍 일대에서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영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찰관 2명과 교육지원청 직원 2명이 영광읍 초등학교 앞에서 학원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탑승한 어린이의 좌석 안전띠 착용여부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정병국 교육장은 “학원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학원 차량 운행에 있어 보호자의 탑승 여부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작은 부분에서 큰 안전이 보장됩니다. 학원 관계자분들께서는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학원연합회와 함께 통학차량 운행 학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쳐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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