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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및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가맹점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언론 보도는 지역의 일부 가맹점이 영광사랑상품권을 물품구매 목적이 아닌 자체 제작한 상품(교환)권을 판매․유통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 지급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다른 정책수당과 달리 영세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본점)에서 자체 상품(교환)권을 제작하여 4개 지점(30억 이하)에서 상품(교환)권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결제․판매한 뒤 지점 내 사용 또는 30억 초과인 본점의 매장 및 주유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과 이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 유통구조 운영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문제가 되는 가맹점 5개소에 대해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1회 10만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점검 결과「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한 위반행위가 확인되었다.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 가맹점에 대해서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맹점 1개소당 6백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앞으로, 영광군은 영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부정 사용 신고 포상제 운영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한 수시 점검 ▲ 가맹점 대상 준수사항 안내 및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핵심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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