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5.04.30 16:11 | 조회수 991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관내 개별주택 7,356호에 대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으며,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영광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소폭 상승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평균 1.66% 상승했다.
주택가격은 ▲영광군 누리집(www.yeonggw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영광군청 재무과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서 접수를 진행하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광주지사(062-380-7600)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전국 최대 1인당 10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완료
- 2법성면, 통합사례관리 아동에게 따뜻한 겨울 신발 전달
- 3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4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5‘2025 영광군 체육인의 밤’ 개…한 해를 빛낸 체육인들의 열정 기념
- 6염산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철쭉 300주 식재
- 7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 82025년 2학기 영광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공고
- 9영광 천연염색 연구회, 제2회 회원전 성황리 종료
- 10염산면, ‘깨끗한 영광만들기’ 시가지 청소 및 분리배출 홍보 추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