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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 농촌지역 환경 개선 및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따른 주민 홍보에 나섰다.
2018년 수거 목표량은 폐비닐 1,500톤으로 1억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영농폐비닐 수집 단가는 A등급 130원, B등급 110원, C등급 90원이며, 농약 빈병은 100원, 플라스틱병 500원, 폐농약봉지류 460원의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거 처리 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약 빈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 등으로 구분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후 한국환경관리공단 민간 위수탁 수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집중 수거 활동,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영광군 관계자는“영농폐기물을 방치하면 토양속에서 썩지 않아 농작물의 생육에 장애가 된다 수거 장려금도 받고 농촌 환경도 지키는 선도자로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농업인 뿐 아니라 기관․사회단체와 마을 부녀회 등과 적극 협조해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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