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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내면 40만 원 휴가 적립”, 휴가지원사업 접수

기사입력 2025.06.27 14:03 |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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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표도 대상 포함, 숙박·관광지 등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근로자 20만 원 내면 40만 원 휴가 적립” 정부, 휴가지원사업 선착순 접수.jpg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는 총 15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여행 경비를 적립하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적립된 경비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연한이 5년 이상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부담금이 15만 원으로 늘고 정부 지원금은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역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인증서’가 발급된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공식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가능하며, 문의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 또는 카카오톡 ‘근로자휴가지원’ 채널에서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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