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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최대 1년 유급휴가…‘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자영업자는 힘든데…공무원은 “세금으로 놀고먹기?”
영광군에서 정년을 앞둔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동시에 퇴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공로연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로연수는 퇴직 공무원의 재출발을 돕는 취지로 운영되지만, 연수 기간 동안 기본급이 그대로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군에서도 공로연수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연수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며, 평균 1인당 월 500만 원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본지는 공로연수를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된 예산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로, 수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불갑면사무소는 민원 방치와 안전 문제 대응 미흡 등으로 주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정년을 앞둔 전 불갑면장 A씨는 관할 마을에서 발생한 농지 진입로 폐쇄 사태에 대해 ‘사유지 분쟁’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회피하며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면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역시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업무를 손 놓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불갑면 거주 청년 B씨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명백한 세금 낭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날까지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로연수제는 공무원이 퇴직 전 6개월~1년 동안 교육·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유급휴가 형태로 퇴직 준비를 돕는 제도다.
5급 이하는 6개월, 4급 이상은 1년간 기본급을 그대로 받는다.
연수자는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와 20시간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은 대부분 선택 사항이고, 사회공헌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놀고먹는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 지자체 도의원은 “공로연수는 도민 예산을 낭비하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연수 예산을 퇴직 공무원 재취업 기금으로 전환해 실질적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공로연수제를 폐지하거나 폐지를 추진 중이다.
공로연수에 대한 비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졌다.
실질적 성과가 없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2022년 충남도청은 이를 이유로 공로연수제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점진적 개선책을 모색해 왔지만, 제도적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방 행정 전문가 C씨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행정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역 인구 감소와 행정 수요의 다양화 속에서 공로연수가 초래하는 행정 공백은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의 책임 있는 마지막 행정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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