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결혼이민자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는 ‘친정방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군은 총 5가정을 선발해 왕복항공권과 체류비, 여행자보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영광군가족센터>
영광군이 결혼이민자의 친정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군은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왕복 항공권과 체류비 일부, 여행자 보험 등이며, 총 5가정이 선발된다. 방문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사이로, 개별 일정에 따라 방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신분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상세),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년 1월6월), 출입국사실증명서(2020년~2025년 6월), 그리고 해당 시 수급자·차상위·장애인 확인서 중 1부를 갖춰 영광군가족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은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군의회가 후원하며, 영광군가족센터가 주관한다. 군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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