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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낙선 대가로 수십억 요구한 캠프 인사

기사입력 2025.08.27 15:05 | 조회수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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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YT신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모의거래’ 의혹 제기
    -강 후보 측 캠프 관계자, 경쟁 후보 측 접촉해 최대 20억 요구 정황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역정가 충격과 침묵 속 파장 예상

    캡처.PNG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종만 영광군수 후보의 낙선을 조건으로, 캠프 내부 인사가 경쟁 후보 측에 최대 20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6일, 지역 언론 YT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강종만 후보 캠프에서 기획팀으로 활동했던 구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후보 측에 지인을 통해 접촉해 “강 후보 낙선을 돕는 조건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당 주장은 구 씨가 제3자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직접 밝힌 내용으로, 해당 통화는 녹취 형태로 YT신문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YT신문은 또, 구 씨가 강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강 후보의 약점을 폭로하거나, 여론조사에 개입하는 방식의 전략을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강 후보 캠프의 내부 전략까지 외부에 누설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실제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 일부도 기사에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준성 후보와 무소속 강종만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12%p가량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6월 1일 실제 개표에서는 강 후보가 2.25%p 차이로 승리했다. 당시 총 표차는 693표, 유효표 기준으로는 불과 346표 차였다.

    강종만 전 군수는 YT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금시초문이며,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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