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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30만원 2년간 지원 -
영광군은 청년들의 정규직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위한 2018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오는 2월 6까지모집한다.
이 사업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재정지원을 통해적정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지역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수 4인 이상 기업체로서 영광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이 해당되며, 비영리법인·단체, 소비·향락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안정적인 임금과 고용으로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담당(☎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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