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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 시 피선거권 5년간 박탈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장현 전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장 전 후보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지난 8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69)와 자영업자 A씨(32)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장 전 후보는 “SNS 선거운동에 취약해 A씨를 고용했다”며 “당시에는 선거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해 금품 제공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깊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출판기념회 당시 이미 출마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고의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장 전 후보는 최종 진술에서 “앞으로는 선거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양형에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는 정치인의 향후 정치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조항으로, 장 전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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