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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원 부과…납부기한 30일까지
기사입력 2025.09.12 17:13 | 조회수 356 토지·주택 총 4만3410건 대상…위택스·가상계좌·앱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납기 지연 시 3% 가산세 발생…군 “기한 내 납부 당부”
납기 지연 시 3% 가산세 발생…군 “기한 내 납부 당부”
영광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안내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9월 11일,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만 3410건에 대해 총 5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다.
구체적으로는 토지분 4만 2631건에 48억 원, 주택분 779건에 3억 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는 구조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ARS(☎142-2111),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마감일 전 계좌 잔액을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는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5)이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향후 납세자의 편의성과 납부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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