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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행위이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전원 차단, 비상구 폐쇄•잠금•적치물 방치, 소방시설 자체를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소방서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플래카드 게시 ▲언론 홍보 ▲옥외 전광판 송출 홍보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작은 방심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이라며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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