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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 29일까지 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시된 청렴교육은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사항을 포함하여 2018년도 영광군 청렴 주요 추진 과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을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청탁방지담당관 정진삼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수산식품 선물 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등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장천수 농정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관내 특산품의 수요가 크게 줄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라며,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경조사비 등을 주고받고, 관내 업체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가 정착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침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근심이 많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들이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부정청탁은 철저히 근절하되, 미풍양속 장려하여 청렴하면서도 이웃 간의 정이 풍성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광군은‘17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라남도 1위, 전남도 주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청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는 3개 분야 7대 시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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