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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현금 제공 유죄…“실비 수준” 참작에도 위법 명백
지난달 2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 전 조국혁신당 영광 군수 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A 씨 (32)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선거권 제한 기준선인 벌금 100만 원을 간신히 피했지만, 이로 인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
장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A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총 3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수차례에 걸쳐 현금이 든 봉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백한 ‘금품 제공’ 방식의 불법 선거운동이었다.
법정에서 장 전 후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 선거 출마 여부를 떠나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 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과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앞서 검찰은 장 전 후보에게 벌금 300 만 원, A 씨에게는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전 제공이 실비 보전 성격이라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금품 제공 자체가 공직선거법 상 중대한 위반임에도 “영향력이 미미 했다”는 판단으로 형량을 낮춘 법원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선거운동 실비 명목의 현금 전달은 사익 추구와 선거 거래의 고질적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장 전 후보는 법적 기준선 아래 에서 간신히 정치 생명을 이어갔지만, 공정 선거를 훼손한 당사자로서 향후 정치 활동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은 피했을지 모르나, 유권자의 판단은 더 냉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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