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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대상 법령 이해도 제고…안전관리 체계 강화
“재해 없는 행정 실현, 군민과 근로자 생명 보호 최우선”
“재해 없는 행정 실현, 군민과 근로자 생명 보호 최우선”
영광군이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별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더안전한교육협회 이윤정 협회장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개요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계, 실제 중대재해 사례, 판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도왔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공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 재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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