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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11.19 14:29 |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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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영유아 건강 증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 공공시설 내 수유 인프라 확충 기대
    “건강한 출산문화 조성… 저출산 대응 위한 제도 기반 마련”

    2025.11.18. 정선우 의원 조례안 설명.JPG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보육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수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모유수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건강한 출산문화 정착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수유시설 확충 외에도 군 차원의 체계적 모자보건 정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모유수유 교육·홍보,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 후 양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명시됐다.

    정선우 의원은 “근로환경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유수유는 아이의 건강은 물론 산모의 정서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례가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는 지역 사회의 긍정적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군내 다양한 공공공간에서 수유 인프라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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