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민간위탁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5.11.19 14:59 | 조회수 57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의회 동의 간주 조항 삭제… 재계약·수탁 변경 시 심사 강화 추진
    “민간위탁도 공공책임… 성과평가 기반한 투명한 위탁 구조 필요”

    2025.11.18. 장기소 의원 조례안 설명.JPG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이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만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의회의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에도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장기소 의원은 “현행 조례는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민간위탁이 가능한 구조여서,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무가 공공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검토와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 위탁의 질이 높아지고, 위탁기관의 전문성은 살리면서도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열리는 제29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점검과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