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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하며 지역사회 화재 예방 문화 확산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민 참여형 예방활동을 장려하고자 마련됐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방화문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이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및 제거 ▲소방시설 임의 차단 등을 꼽으며, 이런 행위가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막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광소방서는 현재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옥외전광판을 통해 신고포상제 문구를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또한 관계인과 시민들에게 관련 법령과 위반 사례를 안내해 불법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라며, “작은 관심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영광소방서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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