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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 영광사랑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5. 12. 1.(월) ~ 12. 12.(금)
○ 신청대상(아래 2가지 모두 충족)
1.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전년도(2024년) 총매출액이 3억 원 이하
2. 금년(2025년)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
* 올해 신규창업자의 경우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2025. 1. 1.~ 11. 16.까지의 영광사랑카드 매출 결제 수수료(0.25.%)지원
※ 제외대상과 구비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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