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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22억 원 부과…납부기한 12월 31일
기사입력 2025.12.15 17:26 | 조회수 47 1만4320건 대상…12월 16~31일 납부, 위택스·지로·ARS로도 가능
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연납·10만 원 이하 전액납부 차량은 제외
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연납·10만 원 이하 전액납부 차량은 제외
영광군이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4320건에 총 2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을 12월 31일로 안내했다.
영광군은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세액은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과세 대상에서는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ARS전화(142211)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고 독촉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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