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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일 설맞이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영광군은 다중이 이용하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일원에 화재예방 전단지를 배부하여 군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함은 물론, 화재예방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차가 빠르게 출동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홍보와 개정된 소방기본법(2018. 6. 27. 시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했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에는 화재현장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차량은 강제 이동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손실은 입은 차량 중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의 내실 있는 추진 등 일상생활 곳곳의 위험요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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