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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관내 해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뱀장어 포획이 집중되는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수협, 어촌계, 수산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준법 조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구획이탈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 포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육상 및 해상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추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법 어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성실하게 조업하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어업인 스스로가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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