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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3월 1일~4월 30일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2.19 16:24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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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간편신청, 3~4월 온라인, 4월 읍·면 방문 접수…11월 지급 예정
    임산물 생산·육림업 종사자 대상…연 60일 이상 종사·판매 120만원 등 요건

    영광군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

    영광군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다음 달 시작한다고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지급대상 산지에서 고사리·두릅·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같은 기간 내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 3ha 이상 등 자격 요건도 갖춰야 한다.

    영광군은 임업 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 원칙에 따라 지급 산지의 등록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신청은 간편신청, 온라인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간편신청은 사전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안내 문자에 포함된 링크로 본인 인증 뒤 신청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신청 대상자를 제외한 지급대상 임업인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임산물 판매 실적, 육림 실적, 영림일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확인과 현장점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직불금은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등록기간 제한과 증빙자료 제출 부담은 소규모 임가나 고령 임업인에게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누락을 줄이려면 군이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사전 점검해주는 안내를 더 촘촘히 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접수 지원과 서류 작성 도움 창구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임업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자격요건과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 누락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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