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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와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에 대해 오는 3. 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8년 사업기간(1월~12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 ~ 5ha한도로 지원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지난해보다 10 ~ 20만원이 올라, 유기농 기준 ha당 과수 140만원, 채소·특작·기타 130만원, 논은 70만원이 지원되며, 무농약 기준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 110만원, 논은 50만원이 지원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유기농의 경우 필지당 5년(5회), 무농약 3년(3회)만 지원되기 때문에 영광군에서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지원 횟수를 초과한 필지에 대해 친환경직불제 지급단가의 50%를 지원하는 유기·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추진함에 따라 올해부터 무농약 벼 6년차 인증 농지에 대해서는 무농약지속직불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해당 농지는 유기농으로 인증 상향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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