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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일 종료-
영광군은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불법 개간된 산지의 지목을 농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의 첨부 서류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영광군에 접수하면 된다. 이때, 첨부 서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고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시점이 7년 이내일 경우 특례 제도 운영과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례로 인해 변경된 산지는 5년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민원실 측량 의뢰가 폭주하고 있어 측량성과도 등 첨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이 1달 이상 걸릴 것을 감안하여 4월 말까지는 측량 신청을 해야 측량성과도와 함께 신고서를 6월 2일까지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서둘러 접수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특례로 법적 지목과 현실 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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