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 기업도 장려금 신청 가능 -
영광군은 2018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의 근로자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 기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체로 제한하였으나, 타 일자리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첩부분 개선과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에는 근로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 요청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신규 채용 촉진을 위해 참여기업과 근로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앞으로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을 4차까지 공모하여 8개 기업 19명을 확정·승인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담당(☎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2026년 염산면 기간제 근로자(관광지 환경정비, 공중목욕장) 채용 공고
- 7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8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9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10영광군, ‘2026 동계 사회초년생 청년인턴제’ 참여자 모집…청년행정 실무 기회 확대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