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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기사입력 2018.09.21 14:07 | 조회수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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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영광군은 7월 주택과 건축 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재산세 72억5천3백 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어서 9월 지역내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4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등록면허 세,지방소비세,주민세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자제 주요 세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 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값비 싼기계장비나 회원권,입목, 차량등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토지나 건물은 시시때때로 사고 파는데 지자체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 해야할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8년5월28일이고 등기접수을 2018년6월2일에 했다면 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 므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년 5월2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재산세는 홍길동씨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5월 에서 6월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이점에 유의하 시면 금년도 재산세는 안낼수 도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의 부과대상,과 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상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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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담환영: 010-90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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