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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결국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지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에서 가장 어려웠던 안건이 었던 이번 도시계획 조례(수정)안은 최근 천일염 가격 하락으로 침체되어 있는 염전사업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다. 염전을 태양광발 전소로 변경 할 경우 어려운 상황을 타개 할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 이다.
영광군은 상위 법령에 따라 폐염전과 염전 모두 태양광 시설 불허입지로 선정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지만 천일염의 가격하락으로 폐염전이 늘어나고 있으며, 염업종사자의 사업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염전에서도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을 접수 받았다.
군은 다시 심사를 통해 천 일염 사업 보호를 위해 ‘염전’은 태양광시설 불허입지에 포함하고, 폐염전은 지나 치게 토지소유자의 사유재 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태양광시설 불허입지에서 제외시키는 수정의결을 보았다.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영광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사기간 동안 염전업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염업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 하며 영광군이 나서 천일염 재고처리에 나설 수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앞둔 지난 29일 아침까지 해당 조례안을 두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염산 업자들의 최종의견이 전달 되지 않아 원안 그대로 조례안을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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