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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터미널 주변 및 영광읍 도심지역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불법 노점상의 인도 점령으로 통행로가 좁아지면서 사람들이 차도로 내몰리고 있어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들로 인하여 교통흐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군에서는 최대한의 보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영광 장날 영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먼저 단속 안내문을 배부하고 노점 상인들의 자진정비를 유도한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 수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 주민들과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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