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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인상?

기사입력 2018.11.16 13:54 |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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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평균치에 한참 모자르고, 전남지자체에서는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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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의원들의 의원비 인상을 논의 할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영광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 되었다.

    총 3차에 걸쳐 심의를 하게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의정비 인상 배경과 추후 회의 일정과 진행 방법을 논의 했다. 심의위원장은 정종복 해룡고등학교 교장이 선임 되었다.

     ▶인상 배경?

     영광군의회는 심의회에 18%의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의회 회기 일수가 기존 95일에서 105일로 늘어 남에 따라 의원비도 함께 상승 한다는 것이 주요 인상 배경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의 회담당은 “정례회 기간 중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3일만에,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평균 250건의 자료를 3~4일 만에 조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하여 회기가 15일 연장 되었으며 특히 영광군 의회는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및 민간감시단 활동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심의위원들에게 회기 연장 이유를 설명 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측에서 현재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활동은 계속 있었으며 회기와 관련이 없고 민간감시단 또한 수당을 받고 있다며 월정수당 인상에 대한 명분에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의회사무과장은 의사 일정 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준비 및 활동을 위한 의정비 인상 요구로 이해를 바라며 의회 회기 일수가 90일에서 105일로 늘어남에 따라 1일 월정수당 및 공무원 보수 인상분 2.6%를 적용한 인상 요구안이라고 설명을 덧붙 였다.

     ▶회의 일정

     심의회는 추후 2차 회의를 11월 22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서는 의정비 인상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 할예정이다. 또한 여론조사의 가능성도 있어 12월 말까지 3차 회의를 마무리 짓고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의회 군의원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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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 의원들은 매월 1인당 1,100,000원, 월정수당은 1,716,670씩 지급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표1)를 보면 영광군의회 소속 군의회는 전남권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은 의정비를 지원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집계 내용에 따르면 영광군은 전남 22개 지자체 평균인 33,070,000원 보다 73만원 많은 33,800,000원이다.

    전국지자체평균인 38,580,000보다 4,780,000 원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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