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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기사입력 2018.11.16 14:31 |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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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 적은 주거용건축물의 임대 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다. 즉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주택임 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얻으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 해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 용건물에 적용되는데 주거 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 상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당시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다음의 사항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1.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비주거용건물이라도 임대 인동의하에 주거용의로 개조한 경우 

    3.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로서 주거용 부분을 임차한 경우

    4.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의전세계약

    5.가건물이나 무허가주택의 임대차계약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이 명백한 경우(콘도계약 등)

    2.사용대차계약

    3.불법으로 개조한 주택인 경우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 법은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 해줄까? 제일먼저 2년의 임대기간을 보호해주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이하로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도 임차인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끝났 어도 임차인이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기간이 존속되는걸로 본다. 다음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대항력을 얻으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 할 수있는데 그 대항력이란 임차 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 간종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고,설사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더라고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대항력을 얻을수있는조건은 간단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하면 됩니다.이때 동.호수는 정확이 기재해야하구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마치면 다음날0 시부터 대항력을 갖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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