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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사입력 2018.11.23 14:20 | 조회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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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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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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