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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은 5호기가 제12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오늘(23일) 오후인 14시 53분에 발전을 재개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한빛5호기는 이번 정비기간 중 연료 교체,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및 원자로 냉각재펌프 부품교체 등 주요설비의 성능에 대해 정기검사를 시행하였고 기술수준에 만족함을 확인 하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구조물 공극 점검 등을 수행 한 후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격납건물을 포함한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 하고 재가동에 돌입 했다.
‘후쿠시마 후속대책’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 강화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총 35건의 조치 항목 중 31건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건은 현재 이행 중이다. 원안위는 노물리(원자로특성) 시험 등 9가지 항목을 추가 확인한 뒤 이번 정기검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 재가동과 같은 의미다. 다만 법정용어에서는 원전을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할 경우는 ‘임계’, 사고 등으로 불시 정지됐던 원전을 다시 가동할 때는 ‘재가동’으로 구분 짓는다.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 재순환집수조는 원자로 안에서 액체상태를 유지 하며 핵반응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수가 사고로 누수가 발생 되면 바닥에 설치 된 집수조를 통해 재주입이 되도록 하는 설비다. 여과기는 모인 냉각수를 원자로로 재주입 하기 전에 불순물을 여과해주는 역할을 한다.
*종합누설률시험(ILRT) -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확인 하기 위해 격납건물 설계상 내부압력(원자로에서 방사능가스가 누출 될 경우 내부 압력이 높아진다.)을 버틸수 있는 기준압력까지 가합한 상태에서 누설률을 측정 한다. 측정 후 누설률이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허용누설률의 100분의 75 이내임과 접근 가능한 격납건물 내·외부 표면에 뚜렷한 변화나 비정상적인 열화가 없음을 동시에 확인하는 시험으로 가합 후 4시간 이상의 대기안정과 24시간 이상의 본시험 및 4시간 이사의 확인시험을 수행하여 허용 누설율을 기준으로 만족함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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