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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한빛본부의 환경 안전을 감시 하는 민간 환경감시센터에서 오랜만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서는 한빛 5호기 계획예방 정비 결과 보고, 한빛 3,4호기 사용후 원자로 헤드 운반 보고, 한빛 1발전소 CLP 및콘크리트 공극 현황 보고가 한빛본부의 설명을 통해 진행 되었다.
하지만 민간환경감시위원들은 서면보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 했다. 안전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나 점검 참여 없이 한빛본부만의 설명을 듣는 것은 그저 보도자료를 읽어보는 것이나 마찮가 지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영진 의원도 앞으로 한빛원전 안전 감시에 있어 상설 기구인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 터’의 현장 확인 및 공동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현장을 함께 점검 했을때 추후 이루어지는 보고 내용에 대해 민간환경감시위 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져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최소화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한빛원전에 대한 신뢰 도도 향상 시킬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빛원전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상태의 보고 만으로도 충분 하다는 것이다.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한빛본 부의 현장을 들여다 보기 위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되었다. 민간위 원은 그동안 이러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며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영광 군과 영광군의회는 침묵만을 지켜 왔다. 장영진의원이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영광군과 영광군의 회에 잘 전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분명히 현재 상시적으로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점검 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의 권한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속적 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기본 적인 임무 이외에 별도의 사업 혹은 집중적인 점검 활동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현 정부가 원전 안전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현장확인이나 점검이 필요 하다는 목소리가 한 데 모아 진다면 한빛원전 안전감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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