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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상속 재산 쉽게 찾아보자

기사입력 2018.12.06 15:35 |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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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12월 6일 현재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671명에게 1,180필지(1,368,113㎡)의 재산을 찾아주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거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고자 할 때, 사망 신고 시 상속인이 읍ㆍ면ㆍ동에 한 번 신청하면 토지 소유현황 등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재산조회 결과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으로는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지적민원실을 방문하여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군의 경우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담당부서를 방문하면 토지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읍ㆍ면에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는 “상속이전 절차를 모르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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