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군에서 운영중인 11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서 13종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국세 관련 증명서는 최근 3종을 추가해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로 사업자가 공사 입찰에 참여 하거나 금융기관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종전에는 민원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이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 국세청 홈택스(hometex.go.kr), 민원24(minwon.go.kr) 등 온라인으로도 국세증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홍농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맞이
- 3영광군, 수능 시험장 방문으로 수험생 응원
- 4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5영광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 6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7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8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92024년 공공근로(관광지 관리인) 채용 공고
- 10영광군, “불법 방문판매업(일명 떴다방) 피해예방 나선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