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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행위제한?'

기사입력 2018.12.21 14:46 | 조회수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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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시사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우서 용도지역을 분류해보죠 크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누어져있구요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 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누어져있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건폐율을 잠깐 복습 해보고 가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을 말하고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채광,통풍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건폐율이 너무 높으면 건물이 빼곡하구요 건폐율이 너무 낮으면 너무 횡합니다.적 절하게 유지하는게 좋겠죠!

    다시 용도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잘 따라오세요!!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가장높구요 다음으로 공업지역이 높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주거 지역은 제1종,제2종 전용주 거지역이 50%이하구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서 가장높은 70%입니다.여 기서 주의할점은 준주거지 역은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없습니다. 도시지역중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가장낮은 20%입니 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에서 100제곱미터 창고를 지으려면 최소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구입하여야합니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건폐율도 20%입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면 영광군 건설도시과 061-350-4963

    으로 문의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 용도지역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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