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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생명의 문,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관심을 갖자

기사입력 2019.01.09 14:10 |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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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재가 유독 잦았던 2018년도를 돌이켜보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난방용 전열기구 등 사용이 많고 건조한 겨울철은 일 년 중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특히 추운 날씨 때문에 시민의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화재 시 대피로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인명 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영광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비상구 관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의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과 시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그 중 시민에 의한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잠금ㆍ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 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정의 양식을 통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항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에 대한 시민의 작은 관심으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생명의 문’이 될 것이다. 건물 관계자가 비상구를 개방하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기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영광소방서 대응구조과 소방령 박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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